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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키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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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추천인/ 적립금사용 안내
작성자 부키아트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06-12-19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711

 

안녕하세요 부키아트 입니다.


적립금 사용안내

1.적립금은 배송완료 14일후에 적립됩니다.

2.신규회원은 1,000원이 적립됩니다.

3.만원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합니다.

4.적립금은 2,000원이상이 되었을때 사용가능합니다.

5.1회사용시 5%까지 사용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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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키아트에서 실시하는 추천인 적립제도를 일부 회원분께서 무리하게 악용하여  

미리 공지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 

 

활동의사가 전혀 없는 가족 및 친척의 주민번호로 정확한 회원정보 없이 본인이 가입시키고

추천인을 본인의 아이디를 넣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.

 

동일한 아이피 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추천인 적립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여부 확인 후

적립금이 전액 회수가 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 

 

 

주민등록번호, 타인명의 도용시 적립금은 전액 회수 됩니다.

더불어,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◈ 아시는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탈퇴하는 방식
     실명이 아니거나 잘못된 주소, 혹은 활동의사가 없는 회원가입등의 추천인은 적립금에서

    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     추천인의 정보가 전화 번호 나 핸드폰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.

     동일한 연락번호나 주소 기타 회원정보를 다중으로 등록하였을시 적립금은 모두 삭감됩니다.
     사실이 확인되면 적립금은 삭감됩니다.


◈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“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(2006년 9월 시행 예정)

*주민등록 번호 부정 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

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(2006년 9월부터 적용)
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(2006년 9월부터 적용)
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⑥ 수집 목적 달성 후 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
※위반법규: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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